맥도날드 항공법 위반한 드론촬영 홍보영상 논란

촬영지원업체 DJI코리아 사실조사 착수, 맥도날드 은근슬쩍 '홍보영상' 삭제


맥도날드 코리아에서 '제주 시그니처 버거 매장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며 공개한 영상이 제주공항 관제권 내인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법을 위반해 촬영된 사실이 보도된 후 제주지방항공청에서 해당영상에 대한 위법사항 검토를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항공법을 위반하여 촬영된 맥도날드 이벤트 홍보영상 (출처=맥도날드 코리아 페이스북 영상 캡처)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제주공항 관제권 내 비행금지구역에서 촬영된 것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드론유저들이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홍보영상은 삭제된 상태이다.


한편 해당 영상은 현재 맥도날드 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항공법위반 사실조사 착수 및 홍보영상 삭제에 대한 맥도날드 홍보대행업체의 입장을 물었으나 "이와 관련해 저희 쪽에서는 더 이상 드릴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공항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에서 촬영, 제주지방항공청 승인받지 않아



항공법을 위반하여 촬영된 맥도날드 이벤트 홍보영상 (출처=맥도날드 코리아 페이스북 영상 캡처)


지난 14일 '맥도날드, 비행금지구역 드론영상으로 버젓이 홍보' 기사가 보도된 후 맥도날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대행업체는 촬영지원 업체인 DJI코리아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 국방부와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는 연락 후 관련자료를 보내왔다.


국방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로 보내온 팩스자료(출처=홍보대행업체)


보내 온 자료에는 '맥도날드 신제품 홍보 촬영'을 위한 촬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일원(중문단지, 성산일출봉 일원)'으로 표기 되어 있었고, 홍보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주시 노형동과 이호항은 따로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국방부와 제주기무부대의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승인건은 보안사항에 대한 검토일 뿐 비행자체는 관련기관인 제주지방항공청에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제주지방항공청의 승인여부에 대해 홍보대행업체에 묻자 "촬영업체인 DJI코리아에서 제주지방항공청에 전화로 문의를 했으나 그 지역에서는 해당기종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촬영을 진행했다"며 "제주지방항공청의 승인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드론전문업체인 DJI코리아에서 제주공항 반경 9.3km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주지방항공청 담당주무관에게 해당내용을 확인한 결과 "문의를 받은 적은 있는 것 같지만 촬영를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한적은 없다. 공항 반경 9.3km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촬영이 가능한 지역이다. 지금까지 관제권 내의 비행승인은 한번도 해준적이 없다. 특히 이호항의 경우 제주공항 3km 이내의 반경으로, 특수지역으로 분류돼 지방항공청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호항에서 촬영되었다면 불법으로 촬영 된것이 맞다. 하지만 지방항공청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가 언급한 '촬영지역은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제주지방항공청의 비행승인이 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맥도날드 코리아, 홍보대행업체, 촬영업체 DJI코리아에 전달하고 각 업체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맥도날드는 '제주 시그니처 매장 오픈기념 이벤트'를 진행하며 제주공항에서 불과 약 1km 거리에 있는 이호항 상공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맥도날드 코리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타임라인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페이지내 별도의 동영상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맥도날드 공식페이스북 홍보영상>